2026.06.30 발의 ·
화재가 났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새 건물의 소방시설 최초 점검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로 조정하고, 공사·감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점검을 못 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최초점검 시점 조정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은 최초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바뀌어요. 다만 이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거나 선임이 늦어진 경우엔 기존처럼 60일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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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의 최초점검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하도록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하도록 새 기준이 추가돼요. 단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이 늦어진 경우엔 기존 60일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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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 바로 시행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즉시 새로 건물을 짓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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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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