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이 법 하나로 체계화하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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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별도의 목적 규정이 있는 법률이 없음
변경 후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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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자료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법이 만들어질 때는 시행일과 기존 정책과의 관계를 정하는 부칙이 별도로 붙을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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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학생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학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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