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미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계산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임대주택 비율 산정 방식 개선
사업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용적률 상한선까지 건축을 허용받는 것)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전체 연면적이나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이미 짓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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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체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이를 제외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하도록 후단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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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가장 높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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