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평일 주간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평일 주간 필수 전문의 배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일 주간에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반드시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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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환자 수에 비례해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하고,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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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인력 기준을 맞추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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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재난 대응 거점 역할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등 중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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