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1년 미만 근무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직접 선택·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단기·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주던 예외 규정을 없애서, 이런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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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음
변경 후
해당 단서를 삭제하여 단기·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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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시행 유예기간 없이 사용자들이 곧바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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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마련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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