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현물보상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현물보상 지위 승계 허용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로 매매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현물보상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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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하고,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보았어요.
변경 후
준용 범위가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조정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이를 통해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게 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므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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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을 국가에 내놓은 사람에게 돈 대신 새로 짓는 주택 등을 주는 보상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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