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수명주기가 짧고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소요결정 전 미리 시험평가해두고, 필요할 때 즉시 구매·전력화할 수 있는 '사전인증품'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요결정 전에 미리 성능을 검증하는 새 제도 신설
발의 의원들은 기존 신속소요·시범사업 제도로는 수명주기가 짧고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나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요결정 이전에 상시로 성능 시험평가를 받아 '사전인증품' 목록을 만들어두는 제3의 추진방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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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은 원칙적으로 선행연구를 거쳐 결정하되, 긴급 소요가 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제19조의2에 따라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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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제도(신속소요, 시범사업)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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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이런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이게 결정돼야 본격적인 획득 절차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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