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면 민원 대응을 중단하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의 민원 대응 지침 마련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에게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의 민원 대응 지침 작성·통보, 학교장의 민원 대응 조치(동석, 녹음·영상녹화, 연락처 제공 제한), 악성민원 시 대응 중단·종료 및 민원대응팀 이관, 수사기관 연계 조치,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