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30일에서 '선거일 직전 4월 30일'로 앞당겨,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앞당겨요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금까지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그만두면 됐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그만두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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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제3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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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라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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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새로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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