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사람의 땅에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도 땅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민법 제256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경작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 소유로
타인의 땅에 권한 없이 심은 농작물이라도, 그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적었어요. 지금까지는 법원 판례로 실제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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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변경 전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56조는 시행 이후에 부동산에 물건이 부속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이미 부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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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물건이 붙어서 하나의 물건처럼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땅에 심은 나무나 농작물이 땅과 하나로 여겨지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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