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압류명령 취소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에요.
수용자의 보관금 압류명령, 함부로 취소 못 해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이고,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의 장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한 채권이며, 그 압류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때문일 경우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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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제3항),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압류채무자가 수용자이고, 압류된 채권이 수용시설이 보관하는 금전에 대한 것이며, 압류채권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 관련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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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규정은 시행 이후에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취소된 압류명령이나 시행 전에 받은 압류명령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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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류금지채권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압류(강제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를 못 하게 정해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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