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에서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를 일반 공무원도 맡을 수 있게 하고, 가축방역관은 전문 판단이 필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반복 점검 업무의 담당자 정비
출입·거래기록 열람과 점검,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축사 소독 같은 반복적인 확인 업무를 소속 공무원 등이 맡도록 정리해요. 다만 방역기준 중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임상관찰처럼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가축방역관이 확인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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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가축방역관 임명·위촉)
변경 전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고만 정해요.
변경 후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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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축방역관과 소속 공무원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축의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 실제 방역 현장 조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업무 위탁 범위 확대와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의한 내용이에요.
종사자 지원과 벌칙 적용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률 제21504호 일부개정법률의 제60조제2항(과태료)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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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등에 두는 방역 담당자로, 수의사여야 해요. 농장 등에 들어가 검사·질문·시료채취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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