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와 경찰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검사가 부실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 입건 통보 (안 제3조 등)
변경 전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해도 검사에게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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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공소청 출범(2026년 10월 2일)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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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검사가 공소제기(재판에 넘기는 것)와 공소유지, 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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