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사용자 범위를 좁히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새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혀요
발의 의원들은 원청 등의 사용자 범위가 너무 넓게 해석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 사용자 인정 요건을 좁히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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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용자의 정의)
변경 전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사용자로 추가 인정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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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쟁의의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들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구제 신청 대상을 확대했어요.
구제명령이나 결정문 전달 시의 대상 범위를 넓혀 절차를 조정했어요.
법 위반 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벌칙 적용 범위를 조정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국회 통과와 공포가 이뤄지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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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사용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이 법안은 노동조합도 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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