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재외국민등록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등록을 먼저 알려주고, 온라인 본인인증과 모바일 신분증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국민등록 안내·권고 제도 신설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등록 사항을 알려줄 수 있고, 재외공관장도 방문한 미등록 재외국민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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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외국민등록을 국가가 먼저 안내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이 지나도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등록 사항을 알릴 수 있고, 재외공관장도 방문자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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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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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등록
외국에 90일을 넘게 거주하거나 체류할 대한민국 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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