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자립지원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담당자가 지원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방문해 지도·관리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후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했거나,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