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를 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작성했는데 해석이 다르거나 모호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어 계약서 우선 원칙 도입
위탁 계약서를 국어와 외국어 등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했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서면에 반드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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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신설 제4호)
변경 전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될 때 어떤 언어를 우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서면을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서면에 적도록 새 호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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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의 작업을 맡기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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