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해외 건설 하도급 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고, 국제중재 강제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며, 조사기간을 7년으로 늘려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건설위탁에도 법 적용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건설위탁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해서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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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이 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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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국외 건설위탁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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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청업체(원사업자)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수급사업자)에게 맡기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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