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를 원칙적으로 국어로 작성하게 하고, 외국어 약정서와 내용이 다르면 국어 약정서를 우선하게 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국어로 작성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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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사용 언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로 작성해야 하고, 위탁기업이나 수탁기업이 요구하면 외국어 약정서도 함께 발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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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규정(제21조제7항·제8항)은 시행 이후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새로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맺은 약정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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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다른 회사(주로 중소기업)에 제조나 공사, 용역 등을 맡기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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