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발의 ·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하되, 공익상 필요할 땐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재조사 의무화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뒤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늘어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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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생겨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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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투자사업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기업의 투자로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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