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가 성능개선하고, 설비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재활용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처리 지원 방안 마련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지원 방안 등만 포함되고,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와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 지원 방안이 기본계획에 새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풍력·수력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