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에 대해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사실 유포 금지 신설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물, 공연, 토론회나 집회 발언 등의 방법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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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전시물·공연물 전시, 토론회·집회·연설 등의 방법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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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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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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