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차별 피해자를 위해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장애인 차별 피해자를 돕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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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법률상담·진정대리·시정명령 신청대리·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동안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 준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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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정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조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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