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초연금을 받을 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시켜, 이를 보유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해외 금융재산 추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새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개정된 신청 방식(가상자산·해외금융계좌정보 동의 포함)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