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무원을 신체·정신상 장애나 근무성적 불량만으로 직권 면직시키던 규정을 없애고, 전직시험 불합격 기준도 완화해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직권 면직 사유 삭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 면직 사유에서 빼요. 발의 의원들은 이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와 겹쳐서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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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 면직 사유로 규정
변경 후
해당 사유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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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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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면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군무원)의 신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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