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어린이가 타지 못하도록 보호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 안전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로 넣는 법안이에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어린이가 타면 보호자 책임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게 하는 것만 보호자의 의무였는데, 이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픽시 자전거 등)를 어린이가 운전하게 하는 것도 보호자의 의무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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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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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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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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