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라인 같은 SNS로 옮겨가는 것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장이 SNS 계정 정보와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SNS 이용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요청권 신설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톡, 라인 등 SNS 계정이 불법대부행위에 쓰인 경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 등이 확인한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전기통신역무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장이 SNS 계정 확인을 통해 파악한 전화번호에 대한 중지 요청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신설되는 제9조의7에 따라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에요.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금융감독원장의 SNS 계정 정보 요청이나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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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카카오톡, 라인처럼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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