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최소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농가 최소 지원 비율 신설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폐기비용을 보조·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최소 비율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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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70(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최소 비율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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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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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입식
재해로 죽거나 없어진 가축 대신 새로운 가축을 다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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