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혼이민자 검진 대상 포함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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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3호 차목
변경 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변경 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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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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