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전통시장의 냉난방·태양광 설비를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전력 판매 수익은 시장 운영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자립설비를 새로 정의해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아케이드의 냉난방 서비스 도입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호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설하는 에너지자립설비(냉난방 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의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을 개량·보수·신축하는 사업을 말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