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가족(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정의를 법에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족 정의 신설
법에 다자녀가족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제도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족을 다자녀가족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3호
변경 전
다자녀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다자녀가족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으로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실제 지원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자녀가족
이 법에서 새로 정한 말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족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