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비를 포함시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 항목 명시
학자금에 포함되는 숙식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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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호(학자금의 정의)
변경 전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변경 후
학자금의 숙식비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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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후에 소득 수준에 맞춰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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