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해외봉사·인턴십·NGO 활동으로 외국에 머문 청년은 그 기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심사 시 외국 체류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공익활동 해외 체류는 기간 계산에서 빠져요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사업이나 NGO·NPO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머문 기간은, 개별가구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외국 체류기간'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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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에 개별가구 제외 관련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 180일 중 외국 체류가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시행령의 개별가구 제외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제2항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 사업이나 NGO·NPO의 해외 사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수급자격 조사에도 개정된 외국 체류기간 불산입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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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 단위(보통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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