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검정고시뿐 아니라 평생교육 학습계좌를 이수해도 학력을 인정받고, 국어·영어·수학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학습계좌 이수도 학력인정 방법으로 인정
지금까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야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를 이수해도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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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를 이수해도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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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개정 내용(제27조의2제3항·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54조제3항)은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시행일보다 조금 더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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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정고시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가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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