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이라도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에요.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법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만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없는 건물이라도 자발적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하면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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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7호
변경 전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 시설에 자발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제68조제7호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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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일부를 개인이나 사업자가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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