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정당 현수막에 모욕·비방·차별 표현을 못 쓰게 막고, 이를 심의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당현수막에 담을 수 없는 내용 신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때, 근거 없이 특정 정당·후보자·개인을 모욕·비방하는 내용, 인종·출신국가·지역·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해 적대감을 조장하는 내용, 신체적 위해를 선동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담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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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현수막 표시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현수막으로 정책·현안을 홍보할 때 특정 정당·후보자·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비방, 인종·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폭력적·위협적 표현을 담지 못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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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현수막 표시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부터 적용돼요. 이미 설치된 현수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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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정당이 내건 현수막에 모욕·비방·차별 표현이 있는지 심의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 만드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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