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광고를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의 근거없는 모욕·비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에요.
차별적 광고 금지 사유 확대
지금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만 금지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까지 넓혀서 금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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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
변경 후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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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차별 금지 규정과 정당 현수막 요건은 법 시행 이후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설치된 현수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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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거리나 건물 등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표시하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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