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성희롱·성폭력을 표현할 때 쓰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공자 등록 취소, 위반사실 공표와 관련된 조항에 쓰이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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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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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용어가 즉시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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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받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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