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항공기 내 성범죄 관련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에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그 처벌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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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변경 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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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공포와 동시에 개정된 용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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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수치심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던 법률 용어로, '부끄러움'이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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