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학대 피해가 심한 지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피해아동의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기관 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권고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아동의 성별,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더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시·도지사에게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 권고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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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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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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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사례관리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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