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던 방식을 없애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정하되 전년도의 95% 밑으로는 줄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지금까지는 그 해 걷힌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 재원으로 삼았는데, 이 방식을 없애고 대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포함)과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금 규모를 계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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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
변경 후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포함)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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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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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시·도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운영을 위해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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