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강습교육을 받게 하던 것을, 선임 전에 미리 자격을 갖추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선임 전 자격 요건 강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도록 바꿔요. 예전에는 선임된 뒤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미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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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규정은 삭제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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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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