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청업체의 사용자 인정 범위를 좁히고, 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며,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원청의 '사용자' 인정 범위 축소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었고,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면, 원청업체는 그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하청업체 근로자와 취업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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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독자적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인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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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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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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