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고 없이 열린 옥외집회라도 소음 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키며 평화롭게 진행됐다면 주최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신고 집회도 평화로우면 처벌 제외
신고서를 내지 않고 연 옥외집회라도 소음 제한이나 주최자·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어기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주최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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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호로 나누는 형태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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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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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기므로, 국회가 일정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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