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수소)에도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보급사업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폭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 관련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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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감면 한도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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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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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전문기업
수소 생산·저장·판매 등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중 매출이나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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