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학습용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을 개발·학습·검증·고도화·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수집·생성·가공·결합·이용·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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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를 '인공지능등'이라 정의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함
변경 후
'인공지능등'의 정의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을 추가하여, 이 부분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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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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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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