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석면건축물에는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두게 하고, 안전용품 구비와 학교 옥외공간 석면 잔재물 초기 조치를 의무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대규모·고위험 건축물엔 안전관리인 2명 이상
석면건축물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거나, 석면건축자재 손상 가능성·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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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규모나 손상 위험도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면 됐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손상 가능성·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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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은 새 의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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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유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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