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로, 산불, 농업, 해양 분야에 특화된 위험기상 정보를 기상청이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분야별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 산림, 농업, 해양 4개 분야에서 각각 필요한 위험기상 정보(도로살얼음·안개, 산불위험성, 서리·우박, 해무·풍랑)를 기상청이 분석·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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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별 맞춤형 위험기상 정보를 기상청이 생산·제공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도로 위험기상(도로살얼음·안개), 산림 위험기상(건조·바람 등 산불위험성), 농업 위험기상(서리·우박), 해양 위험기상(해무·풍랑)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또한 이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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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기상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도로살얼음, 산불을 키우는 건조한 바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서리나 우박, 배 운항에 위험한 해무나 풍랑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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