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업무를 '대행'에서 '위탁' 방식으로 바꾸어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검정 업무 방식 변경
기존에 전문기관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행' 방식에서, 기상청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위탁'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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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기상청장이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상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춘 자에게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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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이 법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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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나 기기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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