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주 승인이 필요했던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통지(고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승인제에서 고지제로 전환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그 즉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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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사업주 승인 필요).
변경 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면, 고지한 시점에 이미 허용된 것으로 본다(사업주 승인 불요,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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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육아휴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기존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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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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